김미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 참석자들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한 무사증 특례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외국인이 일정 기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제행사 접근성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항만 중심의 물류·여객 기능 확대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표적으로 운영 중이며,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여객 기능의 확충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무사증 제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서는 전북형 도입모델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제주도 사례와 해외 무사증 제도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제도적 기반으로 ▲출입국 관리체계 정비 ▲치안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관광 및 항만 기반시설 연계 ▲법·제도 개선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전북이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국제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국제페리 이용객을 위한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방문 투자자 및 비즈니스 목적 외국인을 위한 목적형 무사증을 제안하며, “전북의 현실적인 여건과 향후 국제여객 항만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토론 자리에서는 지방정부와 출입국기관, 항만 운영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무사증 특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여건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관계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석도국제훼리㈜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전북특별법 내 무사증 근거 마련은 물론 정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다각도에서 검토했다.
특히 강태창 의원은 세미나에서 무사증 특례 도입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하며 지역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단순히 출입국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북특별법이 지향하는 국제적 개방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과제”라며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논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뿐 아니라 물류·투자 유치 등 복합적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릴레이 전문가 논의를 이어가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 개정 논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6년 정부입법 및 국회 반영을 목표로 정책 추진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여객부두 운영과 국제 네트워크 확장이 가시화되고 있어, 출입국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해외 인적 교류 확대와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무사증 특례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관광·물류와 함께 서비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특히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국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이 새만금 중심의 국제 여객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지역 경제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