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승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이승연 의원(국민의힘·수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폭염·태풍 등 자연재난에 감염병, 대규모 정전, 교통·산업시설 사고 등 사회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단일 재난 중심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복합재난을 전제로 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승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된 재난 환경을 반영해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산시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는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국내외 재난 사례 분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복합재난 유형 선정, 재난 발생 시나리오 예측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합재난 유형별 위기관리지침을 마련해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과 복구 조치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혼선과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위기관리지침 등을 심의·자문하는 복합재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다만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 부담은 최소화했다. 조례 시행일은 행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승연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단일 유형을 넘어 복합적·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복합재난을 전제로 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가 복합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