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김종길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추진 현황과 제도 전환기 관리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국민의힘·영등포2)가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 현황과 주요 민원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 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에 대한 합법 신고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 등 총 5건의 규제철폐·완화 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해당 제도 개선이 영세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자치구별 해석과 집행 기준 차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이 예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며, 정당현수막 등 선거 관련 광고물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제도 변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거 국면에서 자치구별 집행 기준 차이로 인한 민원과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방식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및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관리 기준 정비 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한 집행 기준의 명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와 행정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도시경관 훼손이나 시민 안전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시각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