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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道 차원 육성 체계 완비… “마을기업 자립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 기사등록 2025-12-19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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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 차원의 마을기업 예산 축소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공동체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춘 후속 조치로,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도 차원의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곳곳에서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 정부 들어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도 정비와 함께, 마을기업 지원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마을기업의 정의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단기·단발성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장기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내용의 구체화다. 개정 조례에는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이 명시돼, 마을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단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마을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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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9 08: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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