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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 경남도의원, 걷기 실천 지원 제도화…‘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6-01-19 2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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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수만 의원이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이소연 기자]


최근 신체활동 감소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역 차원의 건강관리 정책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걷기는 연령과 성별,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체활동으로 꼽힌다. 정수만 의원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상남도지사가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다. 지원계획에는 걷기 사업의 추진 방향과 도민 참여 확대 방안, 걷기 좋은 길 조성, 지역자원과의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였다. 단순한 권장 수준을 넘어 행정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조례안은 걷기 앱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고,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담았다. 이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을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다.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도민과 기관,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동시에 촉진하도록 했다. 이는 단기 행사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로 걷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정수만 의원은 “걷기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걷기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 건강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향후 조례가 통과될 경우, 걷기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의 건강증진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은 단순한 건강 정책을 넘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 등 정책적 확장성도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수만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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