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나 기자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예고하며,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충청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노미나 기자]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예고하며,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기존 조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하나의 조례 안에서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이 함께 다뤄지면서 정책 목적이 모호해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병인 의원은 “출산·양육·청년정책 등 광범위한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 정책은 접근 방식과 정책 수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조례는 두 영역의 기능이 혼재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정비해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전략과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과 종합계획은 별도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다.
충남은 도내 다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구조적인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보다 직접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충남 인구정책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예산 투입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정비가 향후 충남형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정책을 ‘전체 도민을 위한 장기 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집중 처방’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충남 각 지역이 처한 인구 여건에 맞는 전략적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조례 정비가 충남형 인구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