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석주 울산시의원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공공의 책무… 장례비 지원·공영 시설 확충하라" - 서울·인천 등 타 지자체 선행 사례 제시… 조례 제정 및 시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 요구
  • 기사등록 2026-01-20 12:20:40
기사수정

문석주 의원은 울산광역시 내 반려동물 공공 장묘 시스템 도입의 시급합을 언급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노우리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의원(교육위원회)이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사체의 비인도적 처리 실태를 개선하고 공공 차원의 장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1월 19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 "반려동물은 가족"... 현실은 종량제 봉투행


 문석주 의원은 서면질문의 서두에서 KB금융그룹의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인용하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9%인 1,54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장례 및 사체 처리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법적으로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문 의원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현실은 보호자의 정서와 큰 괴리가 있다"며 현행법과 국민 정서 간의 심각한 불일치를 꼬집었다.



▶ 불법 매립과 환경 오염의 악순환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중 '직접 매장'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현행법상 임의로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 투기 및 매립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만,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많은 시민이 불법인 줄 모르거나 어쩔 수 없이 매립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환경 오염과 위생 문제로 직결된다. 



▶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울산 내 장묘업체 단 2곳


문 의원은 울산의 반려동물 장묘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에 83개의 동물 장묘업체가 운영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31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울산광역시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설 부족과 민간 주도의 장례 시장은 높은 비용 문제를 야기한다. 문 의원은 "민간 장례·화장 비용은 체중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어 보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다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결국 사체 유기나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서울·인천은 뛰는데 울산은 제자리걸음"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공공의 개입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에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인천 서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울산의 경우 일부 구에서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사례는 있으나, 시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나 취약계층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문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를 개인의 부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울산시에 던진 5가지 핵심 질문


문 의원은 이날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에 구체적인 다섯 가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첫째, 울산시가 반려동물 장례 문제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시의 정책 철학을 묻는 질문이다.


둘째, 공영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이다. 문 의원은 울산시나 각 구·군 차원에서 반려동물 전용 화장시설(공영 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도입할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우선 검토 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셋째,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의 개입 여부다. 현재 울산 지역 민간시설의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장례비 지원이나 요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넷째, 올바른 사체 처리 기준 안내 및 관리 감독 대책이다. 현행법상 생활폐기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한 환경·위생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개정 의지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시에서도 장묘시설 설치 및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문석주 의원은 "반려동물 장례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부담에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할 생활·복지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울산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반려동물의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시가 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20 12:20:40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