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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경남도의원, 아동급식에 ‘존엄’을 설계하다... 아동급식 전면 개편 조례안 발의 - 유계현 경남도의원, 비대면 플랫폼 도입·지원 대상 확대 담은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6-01-20 22:48:52
  • 기사수정 2026-01-20 2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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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경남도의원이 비대면 플랫폼 도입·지원 대상 확대 담은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yeriel.K 김은지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급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해 온 불편과 낙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계현 도의원은 지난 1월 14일 「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급식 지원 방식 전반을 재정비하고, 변화된 사회·생활 환경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경남 지역의 아동급식 서비스가 시·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주문이나 결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이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고, 이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메뉴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 차원의 ‘아동급식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비대면 주문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존 실물 급식카드 중심의 이용 구조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실물 카드 사용 과정에서 일부 아동들이 편의점 위주의 식사에 의존하거나, 결제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급식의 질과 이용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원 대상 확대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국 국적 아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맞벌이 가정 등으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을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적이나 가정 여건을 이유로 급식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심의·의결’에서 ‘심의’ 중심으로 조정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는 구조로 정비했다. 아울러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동급식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자존감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급식 정책을 복지 행정의 한 영역이 아닌,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제도적 기반으로 삼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한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플랫폼(SaaS)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별 여건에 따라 비대면 급식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와 시스템 안정성, 가맹점 확대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유계현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경남 지역 아동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지원’에서 ‘경험과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비대면 플랫폼 도입과 지원 대상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도의회 심의 과정과 집행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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