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22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이태훈 위원장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관리와 소각시설 운영 실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이태훈 위원장이 이끄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환경산림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순환 관리’ 추진 상황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유입 우려에 대한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금식 의원(음성2)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도권 폐기물이 도내 민간 소각시설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측이나 추정이 아니라 계약 물량, 실제 반입량, 허가소각량 관리 실태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도가 추진 중인 공공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현재 충북도는 5개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총 396억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충주는 재원 협의 단계에 있으며 제천은 공사 중, 옥천·영동·진천·음성은 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노 의원은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함께 지연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도내 민간 소각시설 계약 물량 △최근 3년간 도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량 추이 △허가소각량 관리 방식 △정기 점검 기간 중 도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림국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계약 물량이 1월 20일 기준 2만6,428톤이라고 설명하며, 민간 소각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실시간 확인과 함께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허가 반입량·소각량 실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을 확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산림국은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반입협력금 제도를 민간 소각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생활폐기물 유입이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충북도 역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처리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