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연구원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은지 기자]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국민의힘·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연구원 운영 전반을 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종필 의원은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연구원의 법적 지위와 운영 절차, 인사 및 경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일부 미비하거나 불명확해, 연구원 운영의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충북연구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정관 변경 시 절차를 신설해 운영 과정에서의 자의적 변경 가능성을 줄이도록 했다.
원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임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원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연구원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성과계약 체결과 경영평가 실시의 근거를 명시해, 연구원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공시 규정을 신설해 재정 운영과 주요 경영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보고 절차 역시 조례에 명확히 규정됐다. 충북연구원이 매년 예산과 결산을 도에 보고하도록 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정비함으로써 출연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체계를 분명히 했다. 이는 연구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북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김종필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충실히 반영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충북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 정책 수립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충북연구원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조직 운영과 경영 관리 전반을 재정비하게 된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연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 성과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향후 연구원 운영 과정과 경영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