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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경남도의원, “섬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병원선 면세유·국비지원 ‘이중 해법’ 꺼냈다 - 2026년 290톤급 신조선 도입 앞두고 운영비 급증 전망…면세유 제외로 조세 형평성 논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운영비 국비 법제화 촉구
  • 기사등록 2026-01-23 2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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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이 섬 지역 의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국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하동·국민의힘)이 도서 지역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 주민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고, 조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구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2026년 12월 도입 예정인 친환경 신조 병원선의 규모 확대에 따라 운영비 급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선에 대한 면세유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조 병원선이 도입되면 선박의 대형화와 의료 장비 현대화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유류비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병원선 운영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만 편성돼 있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유인도는 25개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섬 지역에서 병원선은 단순한 이동 진료를 넘어 응급 상황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한다. 도는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 국·도비 150억 원을 투입해 290톤급 최신 병원선을 건조 중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건조비는 국·도비로 투입되더라도, 운항과 진료를 지속하기 위한 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규모 또한 커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배가 커지고 장비가 좋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운영비가 폭증하는 구조를 지방비만으로 떠받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운영 예산이 흔들리면 진료 횟수 축소, 서비스 공백, 인력 운영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는 섬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번 건의안에서 김 의원이 특히 강하게 제기한 쟁점은 ‘면세유 적용의 불합리성’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면세유를 지원받는 반면, 공익적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은 면세 혜택에서 제외돼 과세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어떤 배는 면세 혜택을 받고, 섬 주민 생명을 지키는 병원선은 제외되는 구조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병원선이 일반 선박보다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운항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병원선은 ‘수익 목적 운항’이 아니라 ‘공익 목적의 필수 서비스’이므로, 최소한의 세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두 갈래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둘째,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마련하는 것이다. 면세유 적용은 즉각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국비 지원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만드는 장치가 된다. 김 의원은 이 두 축이 함께 작동해야 병원선 운영이 ‘해마다 예산 걱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의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 형태로 전달돼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구연 의원의 이번 건의는 단순히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섬 지역 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섬 주민의 의료 접근권은 지역 차원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 영역이며, 병원선은 그 권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면세유 적용’과 ‘국비 지원 법제화’라는 이중 장치를 통해 병원선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김 의원의 행보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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