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황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양적 확대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핵심 사회서비스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약 3만 명이던 지원 대상자가 2024년에는 약 13만 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예산도 약 2,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며 눈에 띄는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황경아 의원은 “이 같은 외형적 성장과 달리, 현장의 운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담관리인력은 활동지원 대상자와 활동지원사를 연결하고, 서비스 계획 수립과 조정, 현장 관리, 민원 대응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인력 충원이 쉽지 않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중단이나 축소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십수 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한 현장 여건과 확대된 서비스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의원은 전담관리인력의 업무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전담관리인력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활동지원사와의 적절한 매칭을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은 반면, 인력 풀은 제한적이어서 구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담관리인력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 일정 조정이 지연되거나, 적합한 활동지원사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인력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서비스가 흔들린다면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약 절반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황경아 의원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관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검토와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