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이 학교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급식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292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반복되는 급식 파업 사태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파업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개인과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교육활동의 필수 기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 지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당시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지난달에만 약 9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으로 점심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은 물론,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도 가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중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하루 일과와 학습을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하는 주체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갈등의 책임과 부담이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급식 파업이 발생해도 학교가 단기간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학교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매달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반복되는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해법은 학교급식 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력 유지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의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이중호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결되는 학교급식이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노동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급식 파업이 반복될수록 학교 행정력은 소모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는 무너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학교급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권익 보호를 둘러싼 전국적 논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노미나 기자
